많은 사람이 1만달러 이상 현금을 금융기관에 입금할 때 은행이 현금거래보고서(CTR)를 제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입금액을 적게 하고 입금 횟수를 늘리거나 은행 계좌를 여러 개 열어 분산 입금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모르고 있다. 약 15년 전 이 법에 저촉돼 혹독한 대가를 치른 사람이 있었다. 지금은 그 은행과 회사들도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도 이곳을 떠났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당시 도매상과 스토어를 여러 개 가진 소문난 부자였다. 연휴가 되면 스토어에서 들어오는 현금이 10여만달러 이상 돼 항상 은행에 입금할 때면 골머리를 앓았다고 한다. 그는 국세청에 보고되는 것이 싫어 입금을 매번 1만달러 이하로 했으며 몇 년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법에 둔해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법은 존재만 하지 지켜지지 않는 정도로 생각할 때였다. 당시 이 법의 주된 목표는 마약사범의 현금 세탁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단속이 지금보다는 덜했다.
보통 이런 사건의 정부 개입은 은행 계좌의 동결로 시작된다. 수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그는 은행을 통해 이 조치가 연방검찰에서 내린 결정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연방검찰은 이 건에 대해 오랫동안 내사를 한 뒤 막 행동에 들어간 상태였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범법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까. 이것은 미국의 은행들이 주 은행감독국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들은 은행을 정기적으로 감사하며 만약 은행이 자체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보고하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와 과중한 벌금을 매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은행은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직책(BSA 오피서)을 둬 철저하게 하루 하루의 수상한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은행이 사회에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남고 범법자들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상대가 연방검찰이기 때문에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나갔다. 당장 예상 압수액은 동결된 체킹 계좌에 있는 10여만달러와 그 곳에서 나온 1000여달러가 들어간 무역금융을 위한 정기예금담보 80만달러였다. 단 1000달러 때문에 정기예금도 순수하지 않은 돈으로 분류되었고 전액 압류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다. 변호사는 최우선 목표를 형사처벌 받지 않는 것으로 잡았다. 결과적으로 전과가 없는 일반시민이란 것이 참작되어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람은 동결된 계좌에 있던 현금 10여만달러와 정기예금의 절반인 40만달러를 더해 50만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합의했다. 벌금은 세무보고 시 비용 공제를 할 수 없어 피해액은 실제 액수보다 크다. 변호사비용도 15만달러나 들었다. 그날 매상을 그대로 입금했다면 1만달러 이상을 자주 입금하는 'frequent depositor'로 분류돼 더 이상 CTR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그렇게 했다면 65만달러의 손해도 보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