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소득세신고 시즌이면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부부 중 아내는 미국에서 일을 한 지 10년이 채 안 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보장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데 일을 해 사회보장세를 내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많이 물어 본다.
미국에서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0년간 40크레딧을 받아야 한다. 1년에 4크레딧을 받아야 하는데 2006년의 경우 3880달러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40크레딧이 있으면 자신과 그 크레딧을 쌓는 동안 전혀 일을 하지 않고 함께 산 아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연금은 남편이 받는 금액의 절반이지만 메디케어에서는 차이가 없다. 1년에 4000달러 미만의 근로소득 신고로 부부 두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서 소득세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 40크레딧은 혜택의 유무만 결정해 줄 뿐 금액은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 정해진다.
사회보장연금 액수는 은퇴하기 전 35년간의 근로소득을 약간 수정한 후 평균을 내 정한다. 35년 전의 수입과 지금의 수입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구매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난 35년간의 근로소득을 지수(Indexing)를 사용해 조정한다.
조정된 근로소득이 나오면 그 소득을 사회보장연금 산정 공식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바꾼다. 이 공식은 은퇴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기 힘든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그래서 연 소득의 처음 7872달러까지는 90%를 환산하고 그 다음 4만68달러까지는 32%를 적용한다. 그리고 그 위로부터 최고 근로소득 산정 액수인 9만달러(2006년의 경우)까지인 4만2060달러는 5%만 적용한다. 그 이상인 경우는 불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연 3만달러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사회보장연금 혜택이 연 1만달러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3배가 아니라 2배에 약간 못 미친다.
미국에 늦게 와 근로소득이 15년밖에 없다면 그 전 20년간의 소득은 제로로 여기기 때문에 사회보장연금 혜택은 그만큼 적다. 그러한 사람들은 은퇴하기 전 근로소득 신고를 최대한 하면 평균 혜택 액수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반면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근로소득이 있어 사회보장세를 계속 내는 경우도 위의 사회보장연금 산정 공식에 의해 계속 조정이 된다. 만약 근로소득이 공식에 의한 연 평균 근로소득보다 높으면 혜택도 자동적으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