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딸 이름이나 제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열려고 합니다.
10만 달러 정도를 예치하려고 하는 데 세금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모두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소득은 미국 내에서 장사나 사업(Trade or business)과 관계(effectively connected)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만약 관계가 있으면 비용을 제한 순소득을 미 국민에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사용해 세금을 산정하며, 관계가 없다면 30% 고정세율이나 미국과 세무협정이 돼 있는 나라의 국민일 경우 협정내용에 따라 30%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미국 내에서 장사나 사업과 관련된 소득이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얻은 임금이나 법적으로 허락하지 않지만 자영업을 하게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미국 증권브로커나 대리인을 이용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이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무실을 차리거나 일정한 사업장소를 갖고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 투자소득의 경우 미국 내 비즈니스와 관련 여부는 두 가지 시험방법을 사용해 가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산사용시험(Asset-use test)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활동시험(Business-activities test)입니다.
자산사용시험은 일반적으로 장사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자산(Property)에서 발생하면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업활동시험은 비즈니스 활동으로 소득, 이익, 손실 등이 발생되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예컨대 특허를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는다거나 서비스를 베풀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려면 우선 어느 상품에 예치해야 세금이 가장 적은가와 한미조세협정에서 정한 세율이 얼마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중 앞서 설명한 미국 내 비즈니스와 관계가 없는 이자는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예치한 CD에서 나오는 이자나, 신용조합(Credit Union) 등 모든 유사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보험회사에서 갖고 있는 보험료에서 발생한 이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W-8 Certificate of Foreign Status' 양식을 작성해 본인이 비거주외국인이라는 것을 예금기관에 주지시켜야 나중에 세무 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반면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데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한국국민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머니마켓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가 아니라 배당금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15%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은 세금을 안냅니다.
문의:(212)643-2727
박중련(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