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은 혼자 가정을 꾸리고 있는 중년여성이 찾아와 국세청으로부터 서류감사를 받고 있어 골치가 아프다는 하소연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몇년 전 자진 소득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를 받았으나 국세청의 근로소득 확인감사를 받고 환급액에 벌금을 합쳐 돌려 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로 인해 2004년 소득세 신고에서 8862 양식(Information to Claim Earned Income after Disallowance)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 있었다. 미국거주기간과 자녀들의 자격조건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된 그 양식을 제출하고 통과해야만 정부의 요주의 관리대상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2004년 신고 시에는 자영업자들이 받는 1099 양식을 소득출처로 사용했기 때문에 소득확인을 할 필요는 없었다.
누구나 접촉하기 싫어하는 국세청과 이러한 서류들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조금 노력하면 충분히 피하거나 대비할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EITC 혜택을 통해 소득출처 명세서인 W-2나 1099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소득세 신고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EITC의 근본 취지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사회보장세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을 웰페어 수혜에서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생산적인 길로 유도하는 것이다.
2004년 부부공동신고를 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자격 있는 자녀가 둘 있으면 소득이 3만7263달러 미만까지 혜택이 주어질 정도로 수혜자의 폭이 넓고 수혜액도 소득의 40% 또는 4400달러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이런 혜택을 받는 납세자가 1년에 무려 1600만명에 달하며 예산도 300억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정부는 이중에서 약 30%인 90억달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매년 약 100만명 정도를 서류로 감사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득출처 명세서를 받지 못하거나 정식으로 비즈니스 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금 수입을 자진 신고하는 납세자들이다. 현금수입 의존도가 높은 동포 저소득층 납세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불필요한 감사를 피하거나 대비하려면 자격이 되고 임금을 받는 고용인의 경우 고용주에게 협조를 요청 임금명세서인 W-2 양식을 받도록 하고 커미션을 받는 사람은 1099 양식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위의 두 방법으로 소득을 밝힐 수 없는 사람은 카운티에 정식으로 비즈니스 등록을 함으로써 법적인 자영업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