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고객으로부터 세금 납부할 여유가 없어 그 동안 보내 준 각종 소득세 신고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란 적이 있었다. 어떤 분들은 1년치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늦은 신고(Late Filing)에 대해 부과하는 높은 벌금에 대해 알게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금에 관한 벌금은 크게 늦은 신고 벌금과 늦은 납부(Late Payment) 벌금 둘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벌금의 기준은 주 정부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같은 주더라도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두 가지 벌금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연방국세청의 벌금 기준이다. 연방정부 벌칙 규정에 의하면 늦은 신고는 벌금이 월 5%이며 다섯달까지 최고 25%를 물릴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비록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소득세 신고서를 기한 안에 보내기만 하면 늦은 신고 벌금은 낼 필요가 없다.
반면에 늦은 납부는 완납할 때까지 미납액의 월 0.5%를 부가하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다. 물론 모든 벌금과 미납액에 대한 이자도 추가로 내야 한다. 그래서 납세자들은 비록 여유가 없더라도 소득세 신고서만은 기한 내에 보내야 한다.
가장 벌금의 강도가 높은 세금 종류로는 판매세(Sales Tax)와 종업원급료 원천징수세(Payroll Withholding Tax)가 있다 그 이유로는 이 세금들은 사업주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낸 것을 보관해서 대신 내는 신탁(trust) 성격이기 때문이다. 뉴욕주 판매세의 경우 세금액을 동반하는 세금보고서는 늦게 제출하면 처음 한달까지는 적게는 50달러에서 크게는 실제 세금액의 10%까지 벌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하루 늦었을 경우 벌금액은 연금리로 환산하면 3650%가 된다. 반면에 납부할 세금액이 없는 세금보고서에 대한 늦은 보고 벌금은 50달러이다.
뉴욕주 판매세는 특이하게 세금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도 세금액을 동반하지 않거나 실제 액수보다 적게 납부하면 늦은 보고와 같이 취급하고 같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뉴욕주가 늦은 보고와 늦은 납부를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은 다른 주들과 비교하면 매우 예외적이다.
연방 급료 원천징수보고서인 Form 941의 경우 세금보고서를 기한 내 내지 않거나 세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앞서 언급한 연방정부의 벌금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급료 원천징수세는 뉴욕주의 판매세와 같이 혹독한 벌금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고용주가 직원 급료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의도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신탁펀드 부활 벌금(Trust Fund Recovery Penalty)을 원천징수액의 100%만큼 부과하고 있다.
한인 중에는 비즈니스 등록을 했지만 사업 행위가 없어 세금보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비즈니스 활동이 없어도 세금보고는 없는 그대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정과세를 한다. 그 이유로는 정부의 입장에서 그 회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하고 있는데 보고를 안하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정보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하찮은 정보 같지만 귀찮은 세금 경고장(tax notice)을 피하려면 보고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