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게 전자신고제도다. 올해 납세자 절반이 넘는 1억3200만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전망이다. 일부 주에서는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 하는 추세다.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신속하게 보고를 마칠 수 있어 그만큼 환급수표를 빨리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웬만큼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이들은 이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신고방식은 30~50달러 가량 수수료가 들어가고 작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융자나 장학금신청 등 필요할 때 신고필증사본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대부분 한인들은 엄두를 못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점=가장 큰 매력은 환급액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것. IRS는 신고이후 열흘 안팎이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소득세신고 자체가 매칭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자신고시 정보입력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돼 실수를 걸러준다.
◇걸림돌=첫째는 시간문제다. 지난 4년간 전자신고를 해왔다는 재정분석가 이모씨는 "4인가족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을 하는데 꼬박 하루걸린다"며 "영어문제 이외에도 기본 회계지식이 없으면 항목별공제를 받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수수료도 무시못한다. 이해남 공인회계사는 "사실 추가비용이 그리 큰 금액(30~50달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돈이 든다는 사실에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며"환급이 빨리 된다는 장점때문인지 환급액이 당장 필요한 고객들만 전자신고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인들이 특히 또다른 이유는 증빙서류(hard copy)를 선호하기때문.
공과금등을 온라인 납부가 아닌 수표등으로 꼬박꼬박 지급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민국이나 은행에 제출하거나 보험 자녀 학자금신청에 소득세신고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드카피를 보관해두려는 경향이 크다.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인쇄해서 보관할 수 있을뿐더러 이민국등에서도 IRS가 발행한 (소득세신고)증명서안등을 하드카피 대신해서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납세자들이 하드카피를 선호한다는 것이 회계사들의 중론이다.
박중련 공인회계사는 "IRS에서 납세자 절반가량이 전자신고를 한다고 하지만 한인납세자중 전자신고하는 비율은 한자리 수 정도라고 보면된다"고 했다.
◇전망=공인회계사등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모든납세자에게 전자신고를 권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일단 IRS에서 권장하고 있는 만큼 전자신고가 의무가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송민용 공인회계사는 "몇개주에서는 이미 회계파트너 일정수 이상인 회계펌과 대행고객구좌수 일정수 이상인 회계사들의 소득세 전자신고를 의무화 했다"며 "IRS에서 언제 이같은 의무조항을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주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