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예납을 못하면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세도 개인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내야할 세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수입이 있는 시점에 이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말 정산이 안 끝난 상태에서 회계 연도 중에 예납을 하는 데는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우선 연방법인세 예납은 연간 납세액이 5백 달러 이상 될 경우 당해 연도나 전년 세금 중 작은 액수를 분기별로 4분의 1씩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조항으로 겨울이 성수기인 스키숍(Ski Shop) 같은 곳은 장사가 잘 될 때 한꺼번에 예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지난 3년 중 특정 6개월 동안의 평균 납세소득(Taxable Income) 이 연 평균소득의 70%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 간 납세소득이 1백만 달러를 넘은 적이 있는 납세자는 대기업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첫 분기의 예납은 전년 세금의 4분의 1입니다. 분기별 납부 일자는 4월15일, 6월15일, 9월15일, 12월15일 등입니다.
뉴욕주, 뉴욕시, 뉴저지주, 커네티컷주의 법인세 예납도 연방과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뉴욕주, 뉴욕시, 커네티컷주의 경우 내야할 세금이 5백 달러가 아닌 1천 달러인 점과 1분기 예납 일자가 4월15일이 아니고 3월15일인 점이 연방과 다릅니다.
뉴욕주와 뉴욕시는 네 가지 방법으로 예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년도 세금액을 4분의 1씩 매 분기마다 납부하는 방법
▶둘째는 전년도 납세소득을 올해의 세율로 계산해 내는 방법
▶셋째는 올해 세금의 91%(뉴욕시는 90%, 대기업일 경우는 1백%)이상을 내는 방법
▶마지막으로 계절을 타는 사업일 경우 연방세처럼 성수기에 내는 방법 등입니다.
뉴저지주는 내야할 세금이 5백 달러 이상이면 분기로 나눠 납부해야 하는데 예납 일자는 연방과 같습니다.
내는 방법은 두 가지로 하나는 전년도 납세소득에다 올해 세율을 적용하든지 올해 세금의 90%이상을 내는 것입니다.
후자의 계산은 매 분기마다 결산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년으로 환산해 세액을 산출한 뒤 1분기엔 그중 25%, 2분기엔 50%, 3분기엔 75% 등으로 계산해 예납액을 결정합니다.
커네티컷주는 올해 세금의 90%나 전년도 세금의 1백%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납은 법으로 내야 한다고 정해놨지만 이를 어길 경우 벌칙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그리 높지 않은 것에 비춰볼 때 소득세신고 시 한꺼번에 내는 것도 현금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벌금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높지 않아 대개 예납액의 연 8∼12% 정도입니다.
벌금의 기준이 되는 예납액을 계산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전년도 세금의 1백%인데 이는 당해 연말결산이 안된 상황에서 세금액을 예측키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의:(212)643-2727
박중련(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