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대한 나의 생각들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부담돼

박중련 2009. 2. 4. 02:04

[세무]의료보험료 인상으로 부담돼[뉴욕 중앙일보]
기사입력: 04.29.00 13:42

자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데 요즘 보험료가 인상돼 다른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 MSA(Medical Savings Account)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세금 면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MSA는 자영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소규모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료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저축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공제액이 높은 의료보험(HDHP: High Deductible Health Plan)과 함께 운영 되야 하며, 저축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발생한 투자소득도 세금이 면제됩니다.

MSA를 만들려면 ▶가입자 본인이 자영업을 하거나 소기업에서 일을 해야 하며 ▶HDHP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기업이란 지난 2년 간 종업원이 연평균 50명 이하인 곳을 말합니다.

새로 문을 연 회사의 경우 첫 해에 50명 이하를 고용할 것으로 예측되면 됩니다.

오래된 회사는 첫해에 직원이 50명 이하였고, MSA를 만들기 바로 전 해에 50명 이하의 직원이 있었으며, 1996년 후부터 연평균 2백명 이하의 직원이 있었으면 됩니다.

HDHP는 공제액이 ▶개인의 경우 1천5백∼2천3백50 달러이고, 가족은 3천∼4천6백 달러 사이며 ▶의료보험으로 보장이 안 되는 의료비지출이 개인은 3천 달러, 가족은 5천5백 달러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자영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직접 HDHP에 가입할 수 있으나, 피고용인인 경우는 회사를 통해 가입해야 하며 다른 보험과 중복 가입하면 안됩니다.

회사가 HDHP를 들어준 상태에서 피고용인은 고용주를 통해 MSA에 가입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MSA는 보통 은행 등에서 취급하며 납부하는 금액에는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근로소득 보다 많으면 안되고, 둘째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저축금액이 가족의 경우 HDHP 공제액의 75%, 개인은 65%를 넘으면 안됩니다.

병원비등을 포함한 의료비는 MSA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MSA를 관리하고 있는 신탁인(trustee)에게 의료비 지출요구서를 보내면 본인에게 보내주며 연말에 그 해 총 지출액을 Form 1099-MSA를 사용해 본인과 국세청에 알려줍니다.

그 지출액이 병원비등에 사용됐으면 MSA 저축금액에 대해 이미 세금 공제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별다른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를 실제로 치료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수입으로 잡아야 하며, 소득세신고 시 Form 8853에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세금과 벌금(해당 금액의 15%)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점을 따져볼 때 뉴욕이나 뉴저지주 지역에서는 일반의료보험의 경제성이 HDHP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의:(212)643-2727
박중련(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