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귀하의 따님은 현재 시점에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 자격으로 입학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비보조를 받기 위해선 유학생용 재정보증서와 학비보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하의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한인 학생의 경험담을 소개할까 합니다.
동부에 거주하던 이 남학생은 2000년 가을학기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한달 후인 10월에 임시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부모는 이민 변호사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유학생 신분인지 아니면 국내학생 신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들 대부분은 임시 영주권 인터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내학생 자격으로 신청을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변호사들의 견해대로 A-번호를 사용해 영주권자 자격으로 입학신청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전교 1~2등을 다투는 수재였고 SAT I 점수도 1천5백점대를 훨씬 넘었습니다. 아이비리그를 포함해 유명 사립대에 입학원서를 냈지만 세 곳을 제외한 다른 대학은 영주권 사본을 보내라는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변호사에 의뢰해 곧 임시 영주권을 받게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제출했지만 3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입학을 거절했습니다. 이 학생이 가고자 하는 대학도 입학허가서 및 학비보조 안내서와 함께 영주권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1년 학비 3만6천달러 중에서 대학 무상보조 1만9천5백40달러, 펠그랜트 1천8백50달러, 주정부 무상보조 2천6백25달러, 퍼킨스 융자 1천달러, 스태포드 융자 2천6백25달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영주권 사본을 보내지 못한다면 2만3천5백69달러의 무상 학비보조가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애가 탄 부모는 재정보조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10월에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된다는 말을 전했지만 대학측은 이 학생을 유학생 자격으로 재심사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입학은 인정되지만 유학생으로 분류돼 학비보조는 받을 수 없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조 담당자들이 그 서신을 확인하지 않았는지 학비보조는 국내학생 자격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9월 중순쯤 재정보조 사무실로부터 3만6천달러의 학비를 내야 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다시 학교를 찾아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사정했습니다.
다행히도 딱한 사정을 접한 사정관은 일단 기다릴 테니 임시 영주권을 받으면 즉시 사본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임시 영주권 사본을 사정관에게 보내고 나서야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이 학생의 부모는 학비보조를 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유학생 자격으로 신청했다면 마음이 훨씬 편했을 것이라고 회고합니다. 그랬다면 영주권 사본을 보낼 수 없어 포기했던 다른 대학에서도 입학허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솔직한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사정관의 전문적 판단(Professional Judgement)이 노력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일정 자격을 갖춘 불체자 자녀들도 캘리포니아의 주립대학인 UC계나 캘스테이트 계열에 진학할 경우 합법적 신분을 갖춘 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학비(in-state tuition)를 내고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주 학비경감 법안(AB 540)에 따르면 (1)가주내 고교에 3년 이상 재학했고, (2)가주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소유했으며, (3)해당 캠퍼스에 입학했거나 재학중인 불체자 가정의 자녀들은 거주자 학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한정된 무상보조 수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 (212)643-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