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학비보조 시스템

대학 학비부담 산정방식

박중련 2009. 2. 4. 02:41

교육상담]대학 학비부담 산정방식[LA중앙일보]
박중련 뉴욕주 공인회계사
기사입력: 03.31.03 14:51

▲문〓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20만달러 규모의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기지가 약 10만달러 남아 있고 연간 수입은 5만달러 정도입니다. 제 나이는 50세이며 아내는 48세입니다. 지난해 아버님께서 UC계 캠퍼스에 다니는 손주의 학비에 보태라고 4만달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명의로 은행계좌를 열고 전액을 저축했습니다. 예전에는 학비보조가 1만달러가 넘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싶습니다.



∇답〓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주립대 시스템인 UC계의 경우 기숙사비를 포함한 연간학비는 거주자 기준으로 1만7천6백76달러입니다.

가족의 연 수입이 5만달러라면 사회보장세는 3천8백25달러, 연방소득세 3천9백26달러, 주소득세는 연방방식(Federal Methodology)에서 7%로 계산해 3천5백달러가 됩니다.

5만달러에서 사회보장세, 연방소득세, 주소득세, 그리고 4인 가족으로서 대학생이 1명일 때 소득보호 공제액인 2만7백10달러를 제하면 가족 학비부담을 결정하는 소득은 1만8천39달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소득에 따른 부모의 학비부담액은 1만8천39달러의 23.6%인 4천2백67달러입니다.

재산에 의거한 학비부담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만달러 상당의 가게에서 모기지 10만달러를 제하면 순수 가치는 10만달러입니다. 순수 영업재산이 10만달러일 때 조정된 영업재산 가치는 약 40% 정도인 4만5백달러가 됩니다.

투자재산이 100%로 가산되는 반면 영업재산은 이보다 훨씬 낮은 40~50% 비율로 가산되기 때문에 영업재산으로 갖고 있는 편이 학비보조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부부 중 나이 많은 사람(50세)의 재산보호 공제액은 5만4백달러입니다.

조정된 영업재산 가치(4만5백달러)가 재산보호 공제액보다 적기 때문에 재산에 의거한 부모의 학비부담액은 없습니다. 만약 영업재산 가치가 재산보호 공제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차액의 5.65%를 학비에 사용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학비는 소득에 따른 학비부담액(4천2백67달러)이 전부입니다.

학비보조 액수는 UC계 연간학비 1만7천6백76달러에서 부모 부담금 4천2백67달러를 제한 1만3천4백9달러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학생융자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학비보조에 너무 의존해 학비마련 저축을 게을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소득에 따른 학비부담은 연간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인 2천3백80달러를 제한 액수의 50%입니다.

학생이 일년에 2천3백8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릴 때 초과액수에 대한 실소득은 세금과 추가 학비부담을 제한 소득의 20~30%에 불과합니다. 일하는 양에 비해 거두어 들이는 수확이 매우 적기 때문에 학생신분에서 필요 이상의 소득활동은 비경제적입니다.

학생의 재산에 대한 학비부담 가산율은 35%로 부모의 가산율(5.65%)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학생 명의로 된 저축 4만달러에 따른 학비부담은 투자액수의 35%인 1만4백달러입니다.

만약 4만달러를 부모의 계좌에 갖고 있었더라면 그 액수의 5.65%인 2천2백60달러만 학비로 부담하면 됐는데 학생의 계좌에 입금시켰기 때문에 1만1천7백40달러의 학비부담이 더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만약 조부모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학비를 납부했다면 부모가 내야하는 2천2백달러 조차도 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학비부담액인 4천6백27달러에다 조부모가 준 학비 4만달러를 학생명의로 저축함으로써 발생한 추가 학비부담 1만4천달러를 합하면 총 학비부담은 1만8천6백27달가 됩니다. 이 액수는 UC계의 연간학비인 1만7천6백76달러보다 많기 때문에 학비보조를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문의 (212)643-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