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미국대학 학자금 가이드를 발행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 학교 선배로부터 학비보조 때문에 생긴 어려운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의 한 사립대학 교수인 그는 5만4000달러 정도의 연봉에 전업주부인 부인 대학에 다니는 장남과 한국에 살고 있고 미국 시민권자인 차남만 혼자 미국의 한 주립대학에 재학 중이다.
내용인 즉 작년에 입학한 차남에 대한 가족학비부담예상액(EFC)이 7000달러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2만5000달러를 부담했다고 한다. 그는 타주 학생이 내야 하는 학비 3만3000달러 중 무상보조와 저리융자 8000달러 그리고 나머지 2만5000달러는 플러스론(Plus Loan)으로 받았다.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플러스론은 학비보조의 공백이 있을 때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비보조라고 볼 수 없다. 올해의 보조액도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졸업할 때까지 부담해야 할 학비 걱정이 태산이다.
이 대학이 가족학비부담을 학비보조를 결정하는 근거서류인 연방학비보조신청서(FAFSA)에서 산출한 가족학비부담예상액(EFC)보다 많이 부담하게 한 것은 대학들의 신입생 선호도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다. 한 예로 어느 학생이 두 주립대학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았는데 한 대학으로부터는 학비전액을 플러스론으로 더 들어가기 힘든 다른 대학으로부터는 거의 모두 무상보조를 받았다. 똑같은 SAT성적과 내신 그리고 학비보조신청서가 들어갔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 대학을 지원하여 학비보조의 질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이 매년 비슷한 학비보조를 고수하는 이유는 신입생에게 4년간 줄 학비보조예산을 입학 시 결정하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가정환경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여러 가지 이유를 대 학비보조를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입학할 때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대학은 학생들이 입학하고 나면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부동의 고자세를 취한다.
그렇다면 이 학생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먼저 그 주(state)의 주민으로 인정받아 저렴한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부모가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 대학이 속해 있는 주가 시민권자인 그가 정착한 유일한 주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운전면허증 취득 유권자 등록 학교기숙사 이외의 거주 증명 등이 그러한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열심히 공부해 다시 한번 자신을 자유시장에 내놓아 타 경쟁대학으로부터 좋은 학비보조를 받아내는 것이다. 그 학비보조서류가 이 대학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타 대학으로의 편입도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입학 시 받은 학비보조는 집안에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 학생은 올해에도 작년과 비슷한 학비보조를 받았다. 한가지 변한 것은 작년에 워크스터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신청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은 워크스터디를 할 수 있는 학생에게만 배정되기 때문에 작년에 포기를 해 올해에는 할 수 없었다. 워크스터디는 학생이 교수 밑에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여가시간을 이용해 노동의 대가를 맛볼 수 있는 값진 기회인데 우리는 공부하는데 부담이 될까봐 쉽게 포기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