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학비보조 시스템

뉴욕대학의 학비보조 동결 날벼락

박중련 2009. 2. 4. 02:38

[교육상담]학비보조 동결[LA중앙일보]
박중련<뉴욕주 공인회계사>
기사입력: 04.28.03 15:01

문=뉴욕대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최근에 대학측으로부터 소득과 학비납부를 포함한 전체 생활비가 맞지 않아 해명하기 전까지 학비보조를 동결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비보조 신청서(FAFSA)에 기록돼 있는 은행계좌액 1천5백달러가지고 어떻게 지난해 학비 1만8천달러를 납부했느냐고 합니다.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현재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소득은 5만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비를 내기 위해 저율의 크레딧카드를 사용해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대학측은 소득과 학비를 포함한 생활비 지출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부모의 지출/재원 확인서(Parents Expense/Resource Verification)를 요구합니다.

지출란에는 렌트비/모기지, 전기/수도/개스비, 식비, 의료비, 교통비, 개인용돈, 자녀학비, 채무 납부액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Resource) 란에는 소득, 은행저축, 은행채무 등이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출과 재원의 합계가 맞아야 합니다.

지출이 많은데 재원을 밝힐 수 없으면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학비를 미리 크레딧카드에서 빼내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부채는 재산을 줄여주지 않는 반면 은행계좌에 있는 현금은 차입해 왔어도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학기 학비 9천달러를 빌려 은행계좌에 입금해 놓았다면, 학생 가족은 9천달러의 5.65%인 5백9달러의 학비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귀하는 크레딧카드 월간 명세서를 참조해 학비를 소득 외에서 충당한 기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흔적(trail)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이는 회계감사에서도 잘 쓰이는 대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현금을 갖고 올 때 공항에 신고하는 것이나 은행을 통해 송금받는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입니다.

한인들의 경우 한국에 있는 재산도 학비보조 신청서에 포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재산으로 학비를 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득을 충실히 보고하지 않고 학비를 낼 때마다 머니오더나 타인의 수표를 사용했다면 수입과 재산이 공정히 기록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힘듭니다.

현금장사를 하면 소득을 많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한인들이 많은데 연방국세청(IRS)과 대학 재정보조 담당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활규모가 제출서류의 소득과 재산에 반영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소득에 비해 학비부담 반영률(5.65% vs. 최고 47.0%)이 낮기 때문에 소득을 최대한 줄이고 학비를 납부할 수 있는 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산은 비상시 생활비를 보조해줄 수 있습니다.

현금을 빌려 학비를 내야할 경우 금융기관을 사용하고 기록을 보관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학비조달 방법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2-643-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