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매세 부과 대상 확대는 지난 7월 판매세율 인상과 함께 판매세 인상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부과 대상으로는 음악.비디오화일 다운로드 배송서비스 수수료 마루.카페트 시공 창고 공간 마사지.문신.태닝 데이터 처리 리무진 서비스 헬스클럽 등 회원가입 수수료 주차 공간 옷 외 세탁 서비스 조경 서비스 잡지 및 정기간행물 조사.보안.무장 차량 서비스 등이다.
특히 이번 판매세 확대 대상중 세탁소에 대한 판매세법은 옷 외의 모든 것에 대한 물세탁과 드라이클리닝 옷수선 꿰매는 것 다리미질 등에 적용된다. 판매세를 내야 하는 품목은 이불 수건 포목 카페트 테이블 보 내프킨 등 옷을 제외한 모든 것이 해당된다.
빨래방에서 동전을 사용해서 하는 빨래는 사용자가 기계를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비용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중련 공인회계사는 "호텔 빨래를 하는 업소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세탁소는 사업성격상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계산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관리회사로부터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으면 된다. 프로그램에 따라 계산기에서 나오는 액수대로 판매세를 받고 월 또는 분기별로 그 액수를 모아서 판매세 보고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옷 외의 빨래는 많지 않기 때문에 판매세는 월 500달러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탁소는 그동안 판매세를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뉴저지주 세무국에 전화(609-292-1730)를 걸어 판매세 등록를 해야 한다.
존 코자인 뉴저지주지사는 이번 판매세 인상으로 45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