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대한 나의 생각들

뉴저지 판매세 부과 대상 확대

박중련 2009. 2. 4. 02:00

뉴저지 판매세 부과 대상 확대[뉴욕 중앙일보]
기사입력: 09.29.06 22:48

1일부터 뉴저지주 판매세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판매세 부과 대상 확대는 지난 7월 판매세율 인상과 함께 판매세 인상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부과 대상으로는 음악.비디오화일 다운로드 배송서비스 수수료 마루.카페트 시공 창고 공간 마사지.문신.태닝 데이터 처리 리무진 서비스 헬스클럽 등 회원가입 수수료 주차 공간 옷 외 세탁 서비스 조경 서비스 잡지 및 정기간행물 조사.보안.무장 차량 서비스 등이다.

특히 이번 판매세 확대 대상중 세탁소에 대한 판매세법은 옷 외의 모든 것에 대한 물세탁과 드라이클리닝 옷수선 꿰매는 것 다리미질 등에 적용된다. 판매세를 내야 하는 품목은 이불 수건 포목 카페트 테이블 보 내프킨 등 옷을 제외한 모든 것이 해당된다.

빨래방에서 동전을 사용해서 하는 빨래는 사용자가 기계를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비용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중련 공인회계사는 "호텔 빨래를 하는 업소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세탁소는 사업성격상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계산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관리회사로부터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으면 된다. 프로그램에 따라 계산기에서 나오는 액수대로 판매세를 받고 월 또는 분기별로 그 액수를 모아서 판매세 보고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옷 외의 빨래는 많지 않기 때문에 판매세는 월 500달러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탁소는 그동안 판매세를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뉴저지주 세무국에 전화(609-292-1730)를 걸어 판매세 등록를 해야 한다.

존 코자인 뉴저지주지사는 이번 판매세 인상으로 45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