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회식과 비즈니스 미팅이 잦아지는 연말, 접대비로 나간 비용을 세금공제 받을 수는 없을까.
납세자가 고객이나 직원 등을 접대하기 위해 사용한 일반적이고 필요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가 영업활동중에 일어나고 주된 목적이 영업행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경우, 실제 지출액의 50%를 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식사비도 포함되며 본격적인 비즈니스 미팅시간 전후에 발생한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박중련 공인회계사는 한인공인회계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어느 사장이 회사가 위치해 있는 도시내에서 혼자 식사를 했을 경우 그 비용은 세금공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 91년 어느 의사가 직원들과 함께 한해 동안에 1백74회나 외부식당에서 식사를 같이하면서 일반사업과 간호사 스케줄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논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업개발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판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일반적인 접대비가 50% 세금공제가 가능하지만 1백% 전액공제 가능한 경우도 있다.
▶납세자의 종업원이나 주주, 이사를 위한 꼭 필요한 영업회합(Sec 274E(t)) ▶새로운 영업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세미나나 주주총회, 이사회 등 순수한 영업미팅(하지만 노래방이나 나이트크럽 등 업무보다는 사교를 목적으로 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경우는 회합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회사 구내에서 고용주가 임금보상차원이 아닌 영업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Sec 274(N)(2)(B))▶회사가 주최한 크리스마스 파티와 야유회 등에 소요된 경비 등이다.
이외에도 사교나 골프크럽 등에 내는 회비는 공제가 안되나, 의사회·공인회계사협회 등 전문직업인 단체나 봉사단체에 내는 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