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라마포 인디안 힐즈 리저널 학군 교육위는 ‘이 학군에 거주하는 강석호(미국명 앤드류·16)군이 무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교육법상의 무료교육을 받을수 있는 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해석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한편 강군의 후견인 박중련(43·공인회계사)씨는 26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위의 부당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법정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판결=주 행정법원 마가렛 헤이든 판사는 “강군이 미국 시민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미국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쳐야 하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강군을 미국으로 보냈고 양육권을 위임받았다는 원고측 주장이 인정된다”며 지난 5월18일 학생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헤이든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군이 단지 무료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군으로 전입해 왔다는 교육위측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군은 부모가 주재원으로 미국에 왔을 때 태어나 2세 때 귀국했다가 지난해 6월 다시 미국으로 와 이모부인 박씨 집에 거주하면서 라마포 인디안 힐즈 리저널 고교에 입학을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위는 이모부를 후견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1년치 수업료 8천85달러를 내라고 통보하자 강군의 후견인 박씨는 ‘학군에 거주하는 5∼20세 학생은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뉴저지주 교육법(18A:38-1)과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법적 후견인이 있을 경우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버겐카운티법을 근거로 강군이 무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 교육위의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주 행정법원에 냈었다.
◇교육위 입장=교육위는 강군이 무료 교육을 받기 위한 목적 하나만으로 박씨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교육법상의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주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교육위는 특히 강군의 부모가 가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견인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