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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겨냥한 '대체 최저한도 세금"

박중련 2009. 2. 4. 01:39

전문가칼럼> 고소득자 겨냥한 '대체 최저한[뉴욕 중앙일보]
기사입력: 03.24.06 19:51

세금〈AMT>

박중련 공인회계사

어느 고액 납세자가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은 한국 출장 경비를 개인 소득세신고 시 반영시켜 달라며 영수증을 한웅큼 들고 왔다. 그는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인인데 그가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으로는 회사가 변제해 주지 않은 비즈니스 경비를 공제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

항목별 공제의 기타 경비(miscellaneous expenses)에 해당하는 '고용주가 변제해 주지 않은 비즈니스 지출'은 조정소득의 2%를 넘는 경우에만 공제해 주고 있다. 이 방법은 중.저소득층에 절세 효과가 있는데 자기관리비가 많이 드는 간호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고소득층은 아무리 실제 비즈니스 경비를 모아 본다 해도 이미 높은 조정소득의 2%를 넘기기 힘들 뿐 아니라 혹 넘겨도 또 하나의 관문인 고소득층에 부과하는 '대체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또는 AMT)'를 통과해야 한다.

AMT는 세금 혜택 항목들을 사용해 세금을 줄인 고소득층으로부터 최소한도의 세금을 걷어 내기 위해 1970년 제정된 세법이다. 예전에는 세금 특혜 때문에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세금 내는 것을 자신이 좋은 회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연 소득 10만달러에서 50만달러에 이르는 납세자의 90%인 약 400만명이 AMT를 내고 있다.

정규 세금(Regular Tax)을 계산하는 과세 소득에다 세금 혜택 공제액인 주 정부 소득세나 재산세 홈 에퀴티 론에 대한 이자 고용주로부터 변제 받지 못한 비즈니스 비용 등을 더해 AMT 소득을 산출한다. 현실적으로 연 소득이 7만5000달러 이상이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홈 에퀴티 론 이자와 주 소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매매 양도 이익이 있으면 AMT 세금 가능성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정규 세율은 소득에 따라 10~35%까지 그 폭이 넓은 데 반해 AMT 세율은 AMT 소득의 17만5000달러까지는 26% 그 이상은 28%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정규 세금 계산 시 세금 특혜를 받는 공제액이 있으면 과세액이 줄고 그에 따른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액을 낮출 수 있다. AMT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세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