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대한 나의 생각들

연말 절세 대책 세우기

박중련 2009. 2. 4. 01:37

〈전문가칼럼> 연말 절세 대책 세우기[뉴욕 중앙일보]
기사입력: 12.07.06 17:49

박중련

공인회계사



개인종합소득세보고를 할 때면 어떤 분들은 본인들한테 유리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절세 혜택을 보는 반면 다른 분들은 아쉽게도 12월말까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해 무릎을 칠 때가 있다. 연말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3주가량 남겨놓고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자.

소득은 세율이 낮은 해에 공제는 세율이 높은 해에 발생시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세금 납부는 될 수 있는 대로 연기하는 것이 이득이다.

말하자면 매년 소득이 비슷할 때에는 소득은 다음 해로 미루고 공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해에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아직 허용 한도 크레딧을 채우지 못했으면 내년에 납부할 금액을 올해로 앞당겨 크레딧을 최대한 받도록 한다.

투자 재산이 있을 경우 가치가 더 이상 오를 확률이 없고 현재 시세가 원가보다 낮으면 당해에 처분 다른 매매양도소득과 상쇄해 세금을 줄이면 좋다.

현금 대신에 가치가 상승한 주식이나 채권을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상승된 가치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원가와 상승된 가치를 포함한 액수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이 아니어도 가치가 상승한 주식은 1년에 1만2000달러만큼 부부인 경우는 스플릿 증여제도를 통해서 2만4000달러만큼 각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 부모는 증여 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자녀는 부모의 원가와 보유기관을 이어받는다. 나중에 판매할 때는 자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가족 전체로 보면 절세를 할 수 있다.

집안에 박혀 있는 안 입는 옷이나 안 쓰는 가구들은 구세군이나 굿윌(Goodwill)에 연말 내에 기부 공제를 받도록 한다. 이 것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 독자 모두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현금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현금주의를 선택한 법인의 경우 연말에 받을 수입을 다음해 초로 연기하면 세금납부를 1년 뒤로 연기할 수 있다. 그리고 재료(supplies)를 미리 사거나 다음해 초 경비를 미리 납부하면 올해에 경비 처리할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설비나 가구 등을 당해에 구매하면 가속감가상각을 할 수 있어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다.

회사가 채택한 재고 평가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하거나 유행이 지난 재고에 대해 시장가격 평가를 다시 하면 공제를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은퇴연금을 최대한 활용해 수혜자인 자영업자나 종업원의 세금을 연기시킬 수 있다.

특히 키오(Keogh)와 같은 은퇴연금은 계좌를 여는 시기가 연말이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