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처형의 큰아들인 철수(가명)를 미국에 있는 우리 집에서 맡아 고등학교를 다니게 하였으면 하는 부탁이었다. 철수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이었지만 두 살 때 부모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바람에 그곳에서 자랐다. 우리 집은 마침 고등학교를 접하고 있어 철수에게는 보딩스쿨과 같은 좋은 조건이었다. 철수는 공부와 운동을 잘해서 미국의 교육환경이 그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 우리는 이런 장점들 때문에 그를 위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먼저 우리집이 속해있는 라마포학군에다 전입절차를 물어보았다. 그 곳에선 나의 보호자 자격 공증서류와 학생이 다니던 중학교의 성적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었다. 1999년 6월 미국 땅을 다시 밟은 철수는 도착한 다음날 라마포학군 내의 인디언힐즈(Indian Hills) 고등학교 학생처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미국고등학교는 방학 동안에 신입생들에게 편지로 지시사항을 알리기 때문에 매우 의아했다. 그러다가 8월 중순에 우리는 철수가 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8천8십5달러의 학비를 내야 한다는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방학이 끝날 때쯤 되어서 학군으로부터 21일 안에 상고하라는 최후통첩이 날라 왔다. 그 편지에는 미란다(Miranda) 권리와 같은 “당사자는 상고해서 판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학비를 내지 않고 다닐 수 있다”고 명시를 해야 하는데도 “학비를 내면 다닐 수 있다”고 만 적혀 있었다. 이 것은 미국헌법 14조의 Due Process를 위반한 것으로 후에 우리의 변호사비 보상 청구소송의 근거가 되었다.
뉴저지주의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니게 하는 법 18A:38-1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에 해당되는 학생으로는 6살이상 이거나 20살 이하인 18A:38-1(a) (일명 “A법”) 학군에 거주하는 부모나 보호인의 자녀와 18A:38-1(b)(일명 “B법”) 학군에 거주하는 자신의 부모나 보호인이 아닌 사람 집에 거주하는 학생에 한해 조건은 i)부모나 보호인이 자신의 자녀를 가정이나 경제적인 고통(hardship) 때문에 돌볼 수 없다는 것과 그 학생이 단지 학교를 무료로 다니기 위해 와서 살고있지 않다는 서류를 공증해서 제출하고 ii) 그 학생을 학교 다니는 기간 이상을 무료로 돌봐주어야 한다.
라마포학군은 우리의 상황이 B법에 해당되며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비를 내야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실 우리는 A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했었고 학군도 B에 관한 서류를 요청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학군의 상급기관인 버겐카운티 교육국에 의뢰하니까 법적 보호인(Legal Guardian)자격을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된다고 해서 수속을 밟았다. 그런데 법적보호인이 되려면 학군 교육감으로부터 학생이 뉴저지주 18A:38-1 법에 따라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편지를 동봉해야 한다. 이에 대해 라마포학군은 철수가 무료교육을 받기 위해 전입했기 때문에 편지를 써줄 수 없다고 하였다. 뉴저지 법에는 법적보호인이 되는데 그러한 편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없지만 버겐카운티 대리(surrogate) 법정은 학군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어느 기점부터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해 당사자인 학군이 반대할 수 있는 악습이 제도화 된 것이다.
철수가 다니던 인디언 힐즈 고등학교 [전문가 칼럼-미국의 보딩스쿨(14)]조기 유학 제도(상)[LA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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