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학비보조금 산출방식 소개
우리가 흔히 부모의 연봉이 $50,000이거나 큰집을 지키고 살면 학비보조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듯 하다. 그러나 부모와 학생이 부담해야 할 학비산출방식은 아주 간단한 아래와 같은 계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Formula를 잘 이해하시면 자기의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조절하여 학비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또 학비보조를 늘일 수 있는가를 알 수있다.
연초가 되면 대학을 다니거나 보낼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학비보조와 직결되어 있는 Financial Aid Form을 자녀와 함께 작성하느라고 걱정이 태산같다. 일일이 Instruction을 따라 작성을 하지만 뭔가 잘못 적어 넣은 것 같고, 또 실제로 잘못 적어 의외로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1993년 개혁된 미국대학 학비보조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을 통해 결정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방에서 제정된 학비보조 신청서 작성을 통해 나온 객관적인 결과에다 각 대학에서는 학교의 특성과 형편에 맞게 주관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학생에게 돌아가는 학비보조를 결정하여 알려 주게 된다.
학생들의 가정환경에 따라 어떻게 하면 Financial Aid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비보조의 종류
Financial Aid는 크게 4군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3년도 The College Board 통계를 보면 가장 큰 몫이 미 연방정부(73%)이고 대학교 자체가(20%) 주 정부(7%)에서 보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연방정부의 학비보조 프로그램은 크게 2개의 Grants(Pell Grants와 SEOG)와 Work Study, 그리고 2개의 Loan Programs(Perkins와 Stafford Loan)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NEED가 없어도 학부모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Plus Loans, 대학교 자체에서 주는 장학금과 일반 장학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기준으로 Program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Pell Grants
Pell보조금은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비가 저소득인 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Expected Family Contribution(EFC)이 $2,100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Income이 어느 이상이 되면 장학금이 안나온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받을 수 있는 학생의 경우 $400에서 $2,300까지 주는데 1993년도 Average는 $1475이었으며 Pell Grants는 정부가 학생에게 직접 주고 있습니다.
2)SEOG
이것 역시 Pell Grants같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연방정부에서 대학교에 한번에 몫돈을 지급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실정에 맞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주로 Pell Grants를 받는 학생이 수혜 대상이 되지만 Pell에는 자격이 안되어도 보조금이 정말 필요한 경우 지급되기도 합니다. Maximum은 $4,000이고 작년도 Average는 약$650이었습니다.
3)Work Study
이 프로그램은 일년 학비가 EFC보다 큰 경우 다시 말하면 학비보조를 받아야 할 누구든지 이 대상에 들수 있습니다. 시간당 최소한 Minimum Wage는 $4.25이고 지난해에 일반 평균으로 한 학생에게 $1,280이 지급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학생의 인건비 75%를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Perkins Loan
Work Study같이 학비보조를 받아야 할 학생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Loan의 특징은 이자가 낮고(약 연5%정도)이고 학생이 대학교를 떠나서 9개월이후부터 갚아야 하고 10년동안 갚을 수 있습니다. 학부 학생인 경우 일년에 $3,000까지 빌릴 수 있으며 학부 전체기간 동안 $15,000을 빌릴 수 있고, 대학원생인 경우 년 $5,000까지 빌릴 수 있으며 학부와 대학원기간을 통해 모두 $30,00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작년의 평균은 $1329 이 학생들에게 지급되었고 연방정부는 NEED가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게끔 지침하고 있습니다.
5)Stafford Loans
이것은 Subsidized 와 Unsubsidized Stafford Loan으로 나누어 진다. Subsidized Stafford Loan인 경우 앞에 열거한 Program으로 지급하고도 아직 NEED가 남아 있으면 Stafford Loa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6월에 이자율이 결정되고 이자는 8.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빌리는 은행에 3%의 은행수수료를 내야합니다. Freshman은 $2,625, Sophomore는 $3,500, Junior와 Senior는 한해에 각각 $5,500까지 빌릴 수 있으며 대학원생은 연$8,500까지 학부와 대학원 기간동안 총 $65,00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학생이 은행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학에서 인준을 해야 합니다. 대학을 떠난지 6개월 이후부터 월부로 갚아야 하며 그 기간을 10년까지 할 수 있고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발생한 이자는 연방정부가 은행에 내게 되어 있다. 작년 Average는 학생 당 약$2800 으로 연방정부의 Aid Program중 가장 비중이 크다.
Unsubsidized Stafford Loan은 NEED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Subsidized Stafford Loan과 다른 점은 연방정부가 대학교 다니는 동안 발생한 이자를 갚는 대신에, 학생이 학교를 떠난 6개월 이후 그 동안 발생한 이자와 함께 분할 상환 해야한다.
Subsidized 와 Unsubsidized Stafford Loan을 합해 위에 열거한 각 학년 당 금액의 Limit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Subsidized Stafford Loan이 Freshman인 학생에게 $1,200이 나왔다면 그 학생은 Unsubsidized Stafford Loan을 $1,425까지만 빌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Subsidized Stafford Loan을 안 받은 경우엔 Senior인 학생은 $5,500까지 빌릴 수 있게 됩니다.
학생이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Freshman은 $6,625, Sophomore $7,000, Junior 와 Senior 일 때 각각 $10,500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6)Plus Loans
Parent Loans for Undergraduate Students의 약자로 학비보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금액을 부모가 은행에서 직접 빌리는 것으로 매년 6월에 결정되는 이자율로 적용되는 저이자 Loan이고 Repayment는 보통Loan과 같이 학교 다니는 동안의 유예기간이 없이 받은 후 60일 이내에 분할상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7)대학교 장학금
전체 장학금의 20%를 차지하는 대학교 장학금은 가장 융통성이 크며 또 학교의 재량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전체 장학금의 75%에 해당하는 연방정부 보조금이 NEED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대학교 장학금은 NEED와 학생의 우수성에 의해 결정되어 집니다. 다시 말하면 NEED가 많고 아주 우수한 학생에게 가장 큰 몫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FAF와 FAFSA 두 Form을 요구하는 대학교의 경우 학교장학금은 FAF의 Number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만약 FAFSA의 NEED 액수가 FAF보다 클 경우는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해결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대학교가 그 차액을 대학보조금으로 충당합니다. FAF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집의 Home Equity를 자산으로 계산하고 큰집을 소유한 사람은 능력이 더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8)일반 장학금
어떤 단체나 장학기관에서 주는 일반 장학금은 학생의 재능이나 개인적인 수학능력에 따라 줍니다. 대학교에 따라서 일반 장학금을 학생이 받았을 경우 학교장학금을 줄이거나 혹은 관계치 않기도 합니다.
학비보조 신청서류
모든 대학이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FAFSA)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 700여 대학교에서 Financial Aid Form(FAF)를 학교 장학금 책정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 따라선 자기학교 Form을 부수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위의 FAFSA나 FAF Form은 고등학교 Councelor Office나 대학교 Financial Aid Office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Apply를 해야 할 적절한 시기는 연방정부인 경우 새 학년도 시작 전 1월 1일 이후로 정해졌기 때문에 1월 2일부터 할 수 있으며 먼저 할수록 유리합니다. 학교마다 Deadline이 있지만 일단 W-2 Form을 못 받았거나 부모의 개인사업 결과가 아직 도착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예측(Estimate)을 하여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FAFSA
이 Form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Section E에 있는 Student Status를 정확히 답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6가지 질문 중 하나만이라도 Yes를 하면 부모의 Financial condition은 학생본인이 대학장학금을 얻는데 무관하게 되고 학생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도 본인의 재정환경이 좋지 않으면 학비보조를 받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Section F: Household Information에 있는 Number of College Students에 학생수 를 정확히 써야합니다. 부모가 내야할 학비가 $10,000일 경우 학생수가 2명이면 한 명당 $5,000로 줄어들고 4명이면 $2,500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College Students는 한 학기에 6학점 보통 한 학기동안 2과목을 들으면 되기 때문에 집에 계신 어머님이 동네 Community College에 ESL같은 과목에 등록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을 Save할 수 있게 됩니다. Estimate를 할 경우는 절대 너무 낮게 잡지 않도록 하며 그래도 보수적으로 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CSS Profile
Profile은 FAFSA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를 얻으려고 대학교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약 750여 대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자료는 의료 보험으로부터 환불받지 못한 순수 치과나 의료비가 4%이상이면 의료비를 전체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EFC에서 빼주므로 Aid를 늘려준다. 부모의 부양가족이며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인 상태에 있는 경우 학생과 떨어져 사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재정상태와 학비보조 액수를 요구한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었을 경우 학비에 대해서도 물어보며 이것 역시 EFC에서 빼주므로 Aid를 늘려주는 자료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FAFSA와 달리 FAF에서는 부모의 예상 수입에 대해서 추측하라는 칸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의 재정상태가 명확히 나빠질 경우엔 대학교에서 작년도 수입보다는 올해 수입에 더 비중을 두어서 학생에게 더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FAFSA를 보내면 약 4주안에 신청서류의 답변이 옵니다. 이 경우 대개 자료를 더 요구한다는 질문이거나 혹은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대학경비에 대해서 알려 줍니다. 대학교에 몇 명 다니느냐 하는 것이 누락된 경우 전자에 같은 편지보다 후자의 경우 Student Aid Report(SAR)가정이 부담해야할 EFC에 대해서 알려준다. SAR안에 학생이 Pell Grants를 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준다. 이때 SAR를 잘 확인해 보고 혹시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으면 교정을 해서 다시 보내면 그 수정된 자료가 연방정부나 학교로 가게 됩니다. 갈 대학을 결정하면 SAR을 자기가 결정한 학교에 보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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