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는 내후년이면 대학갈 자녀가 있는 부모입니다. 연방 보조금과 대학에서 장학금을 좀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대학 학자금보조를 최대로 받으려면 몇 가지 점에서 주의를 해야 하는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학생이름으로 갖고있는 재산을 될 수 있으면 부모나 다를 사람 앞으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재산은 3-5%을 학비에 보태게 하는데 반해 자녀의 재산은 25%를 학비에 쓰게 돼 있습니다. 만약 그 재산이 다른 친척 앞으로 돼 있으면 전혀 계산에 포함되지 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 큽니다. UGMA (Uniform Gifts Minors Act) Trust와 같은 구좌등이 자녀명의구좌에 속하며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부모님이 손자 손녀 앞으로 학비를 줄려면 대학에 학비를 내는 시점에서 학교 앞으로 직접 주시는 것이 자녀의 장학금에도 영향이 없고 또 조부모님이 주시는 학비는 증여세를 부과 안 하기 때문에 일거 양득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자녀의 연 소득을 $2,200이 넘지 않게 하기 바랍니다. $2,200을 넘을 경우, 넘는 액수의 50%를 학비에 충당해야 하며 또 그에 대한 세금을 감안한다면 일하는 양에 비해 실제 얻는 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셋째, 만약 투자하신 재산이 있고, 그 시장가격이 구매원가보다 월등히 높으면 판매시기를 대학을 가기 2년전이나 대학을 졸업한 후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매에 따른 매매 양도 소득이 학비보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home equity는 연방학자금에는 영향을 안주나 사립대학들은 부모의 재산으로 감안하기 때문에 학비보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Home equity loan으로 자동차 모게지나 Credit card 빚과 같이 학비보조를 줄이지 못하는 빚을 갚으면 Home Equity를 줄일 수 있습니다. Home equity 이자는 세금공제 혜택을 볼 수 있고, 이자율도 낮으며, 낮아진 home equity는 학비보조를 늘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일거 삼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갖고있는 현금이나 증권과 같은 유동자산을 생명보험이나 은퇴연금과 같이 연방학자금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키면 학자금 보조를 다소 늘릴 수 있습니다. 또 Business에 투자된 자산은 부채를 제외한 즉 순수 자본의 50만불 까지 연방학자금 계산 시 약 20%에서50% 만 포함되므로 유동자산 보다는 Business에 투자 한 상태로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섯째, 만약 부모가 이혼했거나 법적으로 별거한 상태이면 자녀와 과반수 이상의 시간을 보낸 분의 소득과 재산이 연방학자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이 자녀를 양육한다면 부모 전체로 볼 때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부모가 연방세무보고 시 Form 1040A나 Form 1040EZ를 사용할 수 있고 조정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5만불미만 이면 연방학자금 계산을 할 때 갖고있는 재산에 관계없이 특별한 공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의 Form을 쓸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학자금 보조를 늘릴 수 있습니다.
위의 열거한 방법은 주어진 환경을 고려해 경제적 내지는 무형적 득실까지 고려해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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