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학비보조 시스템

대학 학비 저축구좌

박중련 2009. 2. 15. 03:06

Q 저는 뉴저지에 살고있고 뉴욕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요즈음 대학교 학자금을 위해 저축하는 Program이 뉴욕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Program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 뉴저지에 살고 있는 저도 뉴욕 Program에 들어 갈 수 있는 알고 싶고, 또 뉴저지에도 그러한 Program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1996년 연방정부가 학자금 저축에 대한 투자 증식액에 세금을 연기 해주기 시작하면서 미국 42개 주 정부에 현재 유사한 Program이 State-Sponsored Prepaid Tuition Plans 이란 골격 안에서 각 주마다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Plan의 기본적인 특징은, 납세자가 일년에 $10,000까지 증여세(Gift tax)를 내지 않고 수혜자인 장래 대학생에게 기부할 수 있게 했으며, 수혜자 한 사람 당 기부 수혜 원금액이 평생 $100,000을 초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Plan에서 증식된 수입은 자녀가 대학이나 대학원에 학비(tuition, fees, books, room & board)를 위해 인출 될 때까지 연방소득세가 연기되며, 인출 시 수혜자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 정부 소득세는 인출 시 일반적으로 면제되나 학비목적으로 사용 안될 경우 주 정부 소득세와 10%이상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장학금을 받거나 또는 대학을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환불에 대해 선 벌금이 없습니다. 수혜자가 대학을 안갈 경우 같은 가족의 구성원 중 대학에 가는 사람에게 transfer 할 수 있으나, 누구든지 transfer받은 액수를 포함한 총액이 $100,000을 넘으면 안됩니다. Education IRA와 성격이 약간 비슷하나 규제가 더욱 많습니다. 그럼 뉴욕지역의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뉴욕주는 1998년부터 학자금 저축을 장려키 위해 NYS College Choice Tuition Savings Program을 마련하였습니다. 불입하는 데 상한선은 없으나, 납세자 한사람이 일년에 $5,000까지 부부일 경우엔 도합 $10,000까지 납부 당해 연도에 뉴욕주와 뉴욕시 소득이 공제됩니다. 후에 대학교를 가기 위해 위의 구좌를 찾을 때 불입된 원금과 증식된 수입에 대해서 뉴욕주와 뉴욕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구좌는 친척이 아니더라도 누구를 위해서나 열 수 있으며, 3년 이상 예치하여야 합니다. 위에 법을 어겼을 경우, 수혜자인 학생의 수입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게 되며 10%의 벌금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구좌를 열려면 Check인 경우 $250이상, Electronic Transfer 나 봉급에서 원천징수 할 경우 한번에 $25이상 불입해야 하며, 일년 최소불입한도액 규정은 없습니다. 뉴욕 Program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뉴욕시 주민일 때 불입액 전액이 세금공제 되므로 혜택이 가장 큽니다. 뉴저지 주민이면서 뉴욕시에서 일하는 경우, 뉴욕세금보고 시 세금공제 혜택이 있으나, 뉴저지주 세무보고시 뉴욕에서 공제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므로 혜택이 다소 덜 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합동보고시 뉴욕시 주민인 경우 부부의 조정 소득이 $100,000일 때, $10,000을 Program에 불입하면 약$1,000이상의 감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뉴저지 주민이면서 뉴욕시 에서 일할 경우 약$500정도의 혜택이 예상됩니다. 뉴저지주 정부에선 뉴욕 Program을 일반적인 저축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매년 불어나는 이자와 같은 증식된 소득에 대해서도 매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뉴저지주 Program인 The New Jersey Better Educational Savings Trust("NJBEST")의 특징은 후에 학비를 쓰기 위해 찾을 때, 증식 된 수입에 대해 뉴저지주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수혜자가 뉴저지주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구좌를 4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면 $500 Scholarship을 주며, 뉴저지주 정부에서 집안 형편에 따라 주는 장학금 계산 시에는 NJBEST 구좌안에 있는 총액에서 $25,000은 제함으로 주 장학금이 NJBEST불입 때문에 감액되는 것을 완화 해주고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불입자나 수혜자중 한명이상이 뉴저지주 주민이어야 합니다. 몇몇 예외조건과 학비목적이외의 이유로 인출할 때, 증식액에 대해서 뉴저지주 세금과 10%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처음 구좌를 열려면 $25이상이 필요하며, 최소한 한 달에 $25이상 또는 연 $300이상을 불입해야 하며 $1,200에 달하면 더 이상 불입 안 해도 됩니다. 뉴저지 Program은 뉴욕과 같은 세금공제혜택의 매력은 다소 떨어지나 $500 Scholarship 등 나름대로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뉴욕 Program과 병행해서 가입하시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코네티컷주 Program인 Connecticut Higher Education Trust("CHET")의 특징은 불입하는 액수의 연 상한선이 없고 구좌를 일정기간 예치해야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허지만 연방세법에선 $10,000이상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10,000이 한 해의 상한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가 대학이나 대학원 학비로 쓰기 위해 인출 시, 증식된 수입에 대해서 코네티컷 주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만약에 CHET에 불입한 금액이 학비를 위해 쓰이지 아니하면 증식소득에 대해서 세금과 15% 벌금을 내게 됩니다. 구좌를 열기 위해선 처음에 최소 $500이 필요하며, 그후 부 턴 $50이상씩 불입해야 합니다. 회사봉급에서 자동 불입하는 경우엔 처음에 여는 데 필요한 $500조건이 면제되며, 한번 봉급 받을 때마다 최소 $25이상 월 $50이상을 불입하면 됩니다.